애완견 목줄 안 달면 5만원 과태료

애완견 목줄 안 달면 5만원 과태료

입력 2016-06-17 18:11
수정 2016-06-17 18: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말 여의도 한강공원 단속..불법 야영 100만원

서울시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질서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 행상·노점에 의한 상행위 ▲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로 차도 이외 장소 출입 ▲ 지정된 장소 밖 야영·취사행위 ▲ 애완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거나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것 ▲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다.

시는 여의도 한강공원을 4개 구역으로 나눠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한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 야영·취사행위 과태료는 100만원이며 쓰레기 불법 투기는 10만원, 애완견 목줄 미착용은 5만원 등이다.

시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한강공원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 단속한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