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여의도 한강공원 단속..불법 야영 100만원
서울시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질서위반행위를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 행상·노점에 의한 상행위 ▲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로 차도 이외 장소 출입 ▲ 지정된 장소 밖 야영·취사행위 ▲ 애완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거나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것 ▲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다.
시는 여의도 한강공원을 4개 구역으로 나눠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한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 야영·취사행위 과태료는 100만원이며 쓰레기 불법 투기는 10만원, 애완견 목줄 미착용은 5만원 등이다.
시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한강공원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 단속한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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