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전 범행계획…몰카로 비번 알아내고 흉기도 미리 구입”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 60대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 성남의 한 통합유치장을 나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향한 피의자 김모(34)씨는 취재진을 향해 이렇게 짧게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김씨는 2일 오후 5시 5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인 21층 A(67)씨 집에 침입, A씨와 부인(66)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깨 등을 4∼5차례 찔린 A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A씨 부인은 복부 등을 4∼5차례 찔려 결국 숨졌다.
범행 후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250만 원을 인출한 뒤 지하철을 타고 바로 인천으로 간 김씨는 하루 반나절 만인 3일 오후 10시 45분께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검거됐다.
앞서 하남경찰서는 5일 김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올 3월 2차례에 걸쳐 위층에 올라가 A씨 부부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했지만 나아지지 않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5월 중순께 인근의 한 마트에 들러 흉기를 산 뒤 지난달 중순께 서울 송파의 한 쇼핑센터에서 화재감지기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40만 원 주고 구매했다.
이후 몰카를 21층 복도 천장에 설치해 2일 동안 A씨 가족이 출입할 때 누르는 비밀번호를 찍어 미리 알아놓고 나서 지난 2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A씨 집 안에서 발견됐다.
경찰에서 김씨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경비실을 통해 위층에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시정을 해야 하는데 ‘알았다’고 대답만 해놓고 번번이 무시하는 것 같았다”며 “위층 사람들이 아래층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1년여 전쯤 이 아파트로 이사 왔으며, 사건 당일 함께 사는 아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김씨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김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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