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운동부 코치에게 벌금형

학생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운동부 코치에게 벌금형

입력 2016-08-29 16:25
수정 2016-08-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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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덕교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고교 운동부 코치 A(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운동부 소속인 고등학교 1학년 B(15)군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인정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1시 30분께 고교 운동부 훈련장에서 B군이 이전에 거짓말하고 훈련에 몇 차례 빠졌다는 이유로 뺨을 2대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3번 걷어찼다.

두 달후쯤에는 B군이 “지금 하는 운동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다른 종목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자 40분 동안 800 차례에 달하는 버피테스트(유산소성 근력운동)를 시켰다.

다음 날에는 B군을 체력단련실로 불러, 속도를 시속 12㎞로 설정해 놓은 러닝머신 위에서 50분 동안 달리게 했다.

A씨는 B군이 거짓말을 하고 훈련에 빠졌다는 이유로 책 내용을 종이에 빽빽하게 써 오는 속칭 ‘빽빽이’ 30장을 벌로 시켰는데 B군이 제대로 해오지 않자 B군과 말다툼을 하다가 “너는 부모 팔아먹을 놈”이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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