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국회측 ‘매머드급’ 대리인단 출석

朴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국회측 ‘매머드급’ 대리인단 출석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03 14:01
수정 2017-01-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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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朴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1차 변론기일인 3일 서울 광화문의 붉은 신호등 너머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2017.1.3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부터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와 대통령 측의 반박 입장에 대한 본격 심리를 시작한다.

특히 국회 측에서는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필두로 총 16명이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박주민 의원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등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 3명과 함께 황정근(5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매머드급’ 대리인 12명이 포함됐다.

국회에 맞서는 박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9명이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최근 대통령 측에 합류한 이동흡(65·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은 아직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날 출석 명단에서도 빠졌다.

앞서 이 변호사와 청와대가 예고한 대로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인을 통해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탐색전’ 성격인 첫 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양측의 주장과 쟁점, 증거, 증인 등은 앞서 3차례에 걸친 ‘변론 예행 절차’인 준비절차기일을 통해 정리됐다. 본격 법리 공방은 5일 열릴 2번째 변론기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헌재의 출석 요구서가 발송된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 역시 심판정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들은 그간의 준비기일 3차례에 모두 불출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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