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퇴직한 검찰 간부들, 대거 변호사 등록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퇴직한 검찰 간부들, 대거 변호사 등록

입력 2017-08-18 19:15
수정 2017-08-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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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전 대검 차장·이창재 전 법무 차관 등

문재인 정부 이후 단행된 검찰 인사로 퇴직한 고위 간부들이 대거 변호사로 활동에 나선다.

18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김주현(56·사법연수원 18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이창재(52·19기)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두 사람은 5월 청와대가 윤석열(57·23기)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하자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물러났다.

지난 6월 ‘중요 사건 부적정 처리’ 등을 이유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나자 사직서를 낸 윤갑근(53·19기) 전 대구고검장, 김진모(51·19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52·20기) 전 대구지검장, 정점식(52·20기) 전 대검 공안부장 등 4명도 이달 초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김현 변협 회장은 “신청을 받은 뒤 상당 기간 고민한 끝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문무일(56·18기) 검찰총장이 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사직한 박성재(54·17기) 전 서울고검장에 대해선 심사가 진행 중이다.

변협 관계자는 “박 전 고검장은 등록 신청을 늦게 한 것으로 안다”며 “한 달 정도는 문제가 없는지 심사해야 해서 이달 말쯤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 4개 직급 출신 인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2년간 등록과 개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김현웅 전 장관과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변호사 개업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제한은 법적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 4개 직급 공직자가 퇴직하면 2년 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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