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10대 도우미 고용 업주 항소기각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10대 도우미 고용 업주 항소기각

입력 2017-10-01 11:04
수정 2017-10-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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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등으로 연령이 확인되지 않으면 고용 보류·거부해야”

10대 청소년을 유흥접객 도우미로 고용한 노래방 업주와 이를 알선한 보도방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0)와 B(57)씨 등 2명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노래방 업주이고 B씨는 손님의 유흥접객 도우미를 알선하는 일명 보도방 업주다.

A씨는 2014년 11월19일 오후 10시께 원주시 자신의 노래방에 온 손님 4명이 일명 도우미를 요청하자 보도방 업주인 B씨에게 연락했다.

B씨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여성 접객원 2명을 A씨에게 보냈다.

이들은 시간당 3만원을 받고 A씨의 노래방 손님 4명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을 했다.

B씨는 시간당 3만원 중 7천원을 알선비용 명목으로 챙겼다.

문제는 2명의 여성이 각각 18세인 청소년이라는 사실이었다.

결국, A씨와 B씨는 청소년에게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한 혐의(청소년 보호법)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이를 의도적으로 숨겼고, 외모나 복장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다”며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청소년 유해 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이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취업을 감행하는 점을 고려해 신분증 등 공적 증명으로 확인될 때까지 고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에게 접객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고, 양형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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