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에 유기한 남성 징역 15년

여성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에 유기한 남성 징역 15년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1-23 16:40
수정 2017-11-23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을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주택가 공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여성 살해해 여행용 가방에 시신 넣어 유기 40대 남성
여성 살해해 여행용 가방에 시신 넣어 유기 40대 남성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쯤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B(50·여)씨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뒤 시신을 방안에 방치해 놓았다가 2주 후인 4월 21일 오전 2시쯤 여행용 가방에 B씨 시신을 담아 집 주변 공터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과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