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1심 뒤집고 2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신해철 집도의, 1심 뒤집고 2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30 15:26
수정 2018-01-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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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신해철씨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가수 고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모씨.  서울신문
가수 고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모씨.
서울신문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씨는 도주 우려로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뿐만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강씨는 신해철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 유출은 법리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의료 기록 누설은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 열흘 뒤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해철씨는 수술 뒤 복막염과 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지만, 27일 오후 8시 19분쯤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 진통제 처방이 아니라 통증의 원인을 찾았어야 하는데 찾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한 것을 보면 CT로 이유를 찾고, 영상학과의 협진을 받았어야 하는데 협의 없이 2014년 10월 19일 퇴원을 허락했다”면서 “상태가 복막염이 아니라고 속단하고, 복막염이 아니니 걱정 말라고만 했을 뿐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혈관 확장제와 진통제만 투여했고 결국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그런데도 유족들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동의도 받기 전에 피해자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적으로 의료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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