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도도맘 김미나](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12/01/SSI_20161201154104_O2.jpg)
![법원 나서는 도도맘 김미나](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12/01/SSI_20161201154104.jpg)
법원 나서는 도도맘 김미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위조한 소송취하서 등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6.12.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하선화 판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조씨가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 조정에 합의하면서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하면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었다. 그런데 조씨는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김씨는 조씨 글이 언론에 보도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