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보도블록 낙하 사건 범인은 초등학생…처벌 못해

의정부 보도블록 낙하 사건 범인은 초등학생…처벌 못해

입력 2018-06-25 14:58
수정 2018-06-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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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보도블록이 떨어진 사건의 범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A군으로 밝혀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의정부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23㎝ 크기의 보도블록을 던진 용의자로 초등학교 저학년 A군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당시 낙하한 보도블록에 직접 사람이 맞지는 않았지만, 근처에 있던 B(8)군에게 파편이 튀어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아파트 CCTV와 아파트 난간 높이 등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A군을 특정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면서 “아파트 15층까지 올라간 뒤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오다 문을 고정하기 위해 받쳐놓는 보도블록을 던졌다. 정확한 층수는 기억이 안 난다”면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 형벌 대신 가정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A군처럼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처분을 포함, 어떤 처분도 내려지지 않는다.

소년법에 따라 A군의 구체적인 나이는 공개되지 않는다. 현재 부모들끼리 합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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