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입니다…”에 속은 윤장현 前시장 재산 절반 ‘보이스피싱’ 당해

“권양숙입니다…”에 속은 윤장현 前시장 재산 절반 ‘보이스피싱’ 당해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1-23 20:25
수정 2018-11-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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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전·현직 영부인을 사칭해 광주·전남 유력 인사들에게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 여성은 한때 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일부 자치단체장의 전화번호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광주지검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윤장현(69) 전 광주시장도 이 여성에게 속아 4억 5000만원을 뜯겼다. 윤 전 시장의 재산 신고액은 약 7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이 여성에게 뜯긴 셈이다.

광주지검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영부인을 사칭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A(49·여)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지방 유력 인사 10여명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여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4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권양숙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딸 비즈니스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5억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 달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윤 전 시장을 비롯해 문자를 받은 일부 인사가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으나 A씨는 경상도 사투리로 응답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윤 전 시장은 A씨에게 속아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A씨의 딸 통장 등에 보냈다. 윤 전 시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A씨 딸 등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보면 ‘설마 누가 속이겠냐’는 방심이 피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시각도 있다.

A씨는 다른 인사에게도 자신을 김정숙 여사라고 속여 접근했다. 이 사건은 A씨와 전화통화 후 사기를 의심한 한 유력 인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들어가게 됐다. 경찰은 A씨와 관련된 계좌를 압수 수색해 피해를 밝혀냈다.

A씨는 휴대전화 판매 일을 하고 있으며 사기 등 전과가 다수 있다. 아들과 딸을 둔 기혼녀로 검거 당시 통장에는 잔고가 거의 없었다는 게 수사당국의 설명이다.

윤 전 시장이 돈을 보낸 시기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앞두고 있었으며, 윤 전 시장은 현직 시장으로 재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3월 말 재선 도전을 공식 발표했다가 1주일 만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

당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현황에 따르면 전년도에 8억 2252만원이던 윤 전 시장의 재산신고액은 6억 9480만원으로 1억 2772만원 감소했다.

당시 은행 빚이 2억원 늘면서 전체적인 재산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는 윤 전 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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