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김 전 기무사 참모장을 재판에 넘겼다. 얼마 전 수사과정에서 투신해 숨진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국군기무사령부 대통령이 기무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인 10일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8.7.1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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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대통령이 기무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인 10일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8.7.1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부장 김성훈)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과 관련해 김 모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참모장 등은 공모해 세월호 사고 이후 각종 선거를 앞두고 정부 등이 비판을 받던 세월호 정국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지방선거.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각종 선거 대비 방안 등을 마련해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전 참모장 등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여 구조작업 조기 종결을 압박하고자 유가족들의 성향 등 사생활 동향을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정부비판 단체 집회 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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