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소송 진 정부 “배상금 너무 많다”며 항소

블랙리스트 소송 진 정부 “배상금 너무 많다”며 항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2-13 14:10
수정 2019-02-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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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충북 지역 예술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자 항소했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국가를 대신해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부 산하기관인 법무공단이 전날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손해배상금이 너무 많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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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
청주지법 전경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달 24일 충북 지역 예술인 25명과 예술단체 2곳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개인 2명과 단체 2곳에 2000만원, 나머지 23명에게 각 1500만원씩 총 4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진행중인 블랙리스트 손배 소송 8건 가운데 가장 먼저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서울과 광주에서 진행중인 소송 7건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박근혜 정부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당사자인 문체부는 책임을 인정한다며 항소 포기 의사를 전했지만 법무부측이 배상금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를 결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울지역은 원고들이 100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충북은 1인당 2000만원을 요구해 이번 판결을 얻어냈다”며 “배상금 측면에서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무부가 항소를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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