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30일 전 요코하마 주재 총영사 A씨(54)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여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권익위는 올 6월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귀국한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