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고 탄 승객 하차 거부하자 끌어내린 택시기사 벌금형

반려견 안고 탄 승객 하차 거부하자 끌어내린 택시기사 벌금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15 16:33
수정 2019-10-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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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반려견을 안고 택시에 탄 여성 승객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다 강제로 끌어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50만원은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27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서 B(40)씨가 보자기에 싼 반려견을 안고 택시에 타자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B씨가 내리지 않자 A씨는 욕설을 하며 차 문을 여고 B씨의 팔과 손목을 잡아 강제로 끌어내린 혐의를 받았다.

천종호 판사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A, B씨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 등을 보면 폭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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