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 34주인 임산부를 상대로 불법 낙태 수술을 하다가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60대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지난 2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임산부 B씨에게 낙태 수술을 하다가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이가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렸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과 태어나기 전 찍은 초음파 사진 등으로 미뤄 볼 때 아기가 살아 있다는 것이 명확했지만, A씨가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신생아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아기가 태어난 뒤 사망한 것은 확실하다”며 “다만 신생아에 대한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통상 임신 후기인 34주에 이르면 태아는 몸무게가 2.5㎏ 안팎으로 자라고, 감각 체계가 완성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가 가능한 한도로 ‘임신 22주’를 제시한 바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60대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지난 2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임산부 B씨에게 낙태 수술을 하다가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이가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렸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과 태어나기 전 찍은 초음파 사진 등으로 미뤄 볼 때 아기가 살아 있다는 것이 명확했지만, A씨가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신생아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아기가 태어난 뒤 사망한 것은 확실하다”며 “다만 신생아에 대한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통상 임신 후기인 34주에 이르면 태아는 몸무게가 2.5㎏ 안팎으로 자라고, 감각 체계가 완성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가 가능한 한도로 ‘임신 22주’를 제시한 바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10-3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