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오른쪽 두 번째)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19.4.19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이헌)는 27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제시한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판사에게 권고 수준의 효력만 있고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판사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선고한다.
시민 배심원 9명은 약 2시간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 데 전원 동의했다.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을 양형 의견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이후 경보가 울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주민 4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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