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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TG 등 고속도로 진·출입로 32개소와 음주운전 빈발 장소 93개소 등 125개소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67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음주단속에 앞서 지난 27일 서울TG 등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고속도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단속된 음주운전자 가운데 면허취소가 22명, 면허정지 36명, 채혈 8명, 측정거부는 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7명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29명, 40대 18명, 50대 15명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63명으로 여성 4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경찰은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지속적인 음주단속으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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