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대부’ 허인회 구속영장심사 출석…임금 체불 혐의

‘운동권 대부’ 허인회 구속영장심사 출석…임금 체불 혐의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2-27 11:24
수정 2019-12-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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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로부터 사업 특혜받은 의혹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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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치인 출신 사업가 허인회(55)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허씨는 27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북부지법에 오전 10시 20분쯤 도착했다.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지하 통로를 지나 법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허씨는 태양광 발전기 시공 사업을 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른바 386세대(80년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선 대학생 세대)로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다. 2004∼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친여 인사로 분류되는 허씨가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허씨가 운영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2015년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모집 기간을 임의로 연장받는 등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시공하기로 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물량 다수를 허씨가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 ‘녹색건강나눔’에 불법 하도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허씨를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허씨는 지난 7월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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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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