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환자 행세 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종코로나 환자 행세 20대 남성 구속영장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2-08 09:51
수정 2020-02-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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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처럼 행세하며 시민들을 놀라게 하는 ‘몰카’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 2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부산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갑자기 기침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다.폐렴이다.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며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사를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함께 탄 승객들이 깜짝 놀라 자리를 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지하철에서 내린 A 씨는 “저는 이제 정상인입니다.아무도 내가 지하철에서 이상한 짓 한 줄 모를 거야”라고 말하며 비웃기도 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A 씨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 씨는 변화가 한복판에서 자신이 감염자인 것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기도 했다.

A 씨는 “유튜브에서 유명해지려고 그랬다”며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신종코로나와 관련된 사소한 장난에 대해서도 시민 불안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를 한다는 방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종코로나 관련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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