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 0.145% 면허취소 수준...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
13일 오전 0시 21분 부천시 원미동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음주운전 하던 30대 A씨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택시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A(3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 경기 부천시 원미동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해 택시기사 B(69·)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700m가량을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5%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영문을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