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품귀현상’ 노린 보이스피싱…檢 “피해 즉시 신고하세요”

‘마스크 품귀현상’ 노린 보이스피싱…檢 “피해 즉시 신고하세요”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3-13 15:49
수정 2020-03-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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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파는 척 허위 문자·제조업체 사칭 등 수법 다양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거나 오픈마켓 거래시 주의 필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노린 보이스피싱(전화금융 사기) 등 마스크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13일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마스크 관련 사기 범죄 대처 및 구제 방안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대처 요령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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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학동 파랑새안과의원 직원들이 12일 회의실에서 마스크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파랑새안과의원 제공
광주 동구 학동 파랑새안과의원 직원들이 12일 회의실에서 마스크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파랑새안과의원 제공
이날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법률상담팀에 따르면 마스크 관련 주요 범죄 피해 유형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광고를 하고 돈만 가로채는 방식 ▲제조업체나 제조업체 관계자를 사칭하는 방식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속이는 방식 ▲마스크 구매 관련 보이스피싱 방식 등이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 ‘결제 승인, △△마스크 출고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문의가 오면 수사기관을 사칭해 돈을 빼내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었다. “범죄에 연루돼 안전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이다.

메신저 아이디(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면서 “마스크를 살 돈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수법도 있다. 또 마스크 제조업체의 대표 전화번호를 몰래 착신 전환하거나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해킹해 제조업체 이메일 주소를 바꾸는 등 사례도 조사됐다.

상담팀은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로 송금·이체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금융감독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송금 전 단계에서 대처 요령으로는 ▲약국·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구매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에서 검증된 마스크 제품인지 확인하기 ▲보통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의심하기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 시 유의 ▲SNS 계정만을 이용한 거래 대신 대면 거래 ▲판매자의 사기 이력 검색 ▲대금 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바로 삭제 등이 안내됐다.

송금 이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 등 주무 부처와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마스크 거래 관련 신고·상담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상담팀은 “판매자가 주문 취소를 하고 가격을 인상한 경우 판매자로부터 주문 취소만 당했어도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다”면서 “수사가 진행돼 가해자가 특정되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하며, 범인이 기소돼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 배상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날 발표한 현재 관리 중인 코로나19 사건은 총 251건으로, 이중 마스크 대금 편취 사기 사건은 46.2%(116건)에 달한다. 다만 아직 보이스피싱 범죄는 검찰 관리 사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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