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조교수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부산 모 대학 조교수이자 학부장이다. 피해자 B씨는 당시 같은 대학 소속 교원 교수로 비정년 계약직으로 있었다.
A 조교수는 지난해 4월 4일 대학 인근 한 치킨집에서 동료 교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씨에게 비품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는 무와 그 국물을 B씨 얼굴에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조 부장판사는 “비록 폭행의 정도는 경미하나, 계약직으로 사실상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동료 교수에게 경멸적인 감정이 포함된 모욕을 하면서 폭행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결문에서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현장을 보지 못한 업주의 확인서를 자신이 작성한 뒤 서명 만을 받아 제출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학교 진상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고는 하나 법정에서 한 태도를 보면 진정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다”며 “학교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에 이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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