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도 분필 먹고 싶어요” 선넘는 먹방들[김채현의 EN톡]

“엄마, 나도 분필 먹고 싶어요” 선넘는 먹방들[김채현의 EN톡]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16 18:20
수정 2020-07-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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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고무장갑 등 특이음식 먹방
1년 전부터 유행…도 넘는 시선 끌기
“18인분 먹었어요” 폭식 조장 주의
세부적이고 엄격한 가이드 라인 필요
식용 고무장갑을 먹고 있는 유튜버/유튜브 캡처
식용 고무장갑을 먹고 있는 유튜버/유튜브 캡처
“유튜버들이 분필, 돌, 딱풀 등을 먹는데 처음엔 너무 놀랐어요. 나중에 식용이란 걸 알게 됐지만 아이가 따라 할까봐 걱정돼요”

7세 아이를 둔 김민정(가명·36)씨는 최근 아이와 함께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분필, 철물, 고무장갑은 물론이고 돌까지 먹는 먹방에 눈을 의심했다.

진화하는 먹방(먹는 방송). 먹방에 처음 나왔을 때 만해도 삼겹살, 매운 라면 등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콘텐츠가 성행했지만 업계가 포화되자 보다 특이하고 이색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1년 전부터 코하쿠토(보석젤리), 종이, 딱풀, 식용 분필 등 특이한 음식 ASMR 먹방이 등장했다.

온라인 콘텐츠 생산, 유통과 관련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시선을 끌기 위해 동원하는 수단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또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사용한 음식의 영양 성분 등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 하지 마세요…식용 음식이에요”지난해부터 유튜버들 사이에서 식자재를 생활용품처럼 보이게 가공, 먹는 장면을 연출하는 ‘프랭크(prank) ASMR(자율감각 쾌락반응)’이 유행처럼 번졌다. 분필, 철물, 딱 풀등 누가 봐도 음식이 아닌 소재가 먹방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다. 밀가루, 설탕 같은 재료에 식용 색소 등을 섞어 그럴듯하게 꾸민 것이지만 보는 이들에게 시각적 충격을 안긴다.

영상에는 “식용 아닌 제품으로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등 안내 문구가 적혔지만, 댓글에는 “ 따라하는 애들 분명히 있다”, “진짜 돌 씹다 이빨 나갈 뻔”, “저는 진짜 딱풀 먹어 봤어요”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돌을 씹고 있는 한 유튜버/유튜브 캡처
돌을 씹고 있는 한 유튜버/유튜브 캡처
“라면 18인분 먹고 밥 3그릇 먹었네요”폭식하는 ‘먹방’은 이미 먹방 유튜버 사이 인기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았다. 20명 분량의 음식을 혼자 먹거나, 30시간 굶고 치킨 먹기, 40시간 굶고 짜장면 먹기 등은 이미 유튜브에서 100만 회 이상 조회수를 올렸다. 괴이한 콘텐츠의 범람이 먹방이나 유튜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적절한 검증 없이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기가 쉬워진 상황에서 경제적 이득을 노릴 수 있고 관심 욕구도 해소할 수 있는 점이 자극적 콘텐츠가 쏟아지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개인이 온라인으로 뛰어들었다”며 현실에서 인정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개인이 소셜미디어에서 왜곡된 욕구를 해소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프랭크(prank) ASMR/유튜브
프랭크(prank) ASMR/유튜브
엄격한 가이드라인 제시해야…“표현의 자유, 쉽지 않은 문제”보건복지부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고도 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 관리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4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폭식과 비만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먹방에 대해 2018년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아직 세부사항은 발표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네티즌은 과도하게 자극적인 유튜브 콘텐츠에 법에 따른 제재를 가해달라는 정부 차원의 대응을 바란다. 전문가들 역시 콘텐츠가 유통되는 공간에서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용자 준수를 압박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유튜브가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플랫폼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내 플랫폼이더라도 온라인상 각종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맞물려 쉽지 않은 문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콘텐츠 삭제를 결정하는 기준이 우리와 다르다”며 “해외 사업체라 개별 콘텐츠를 당국이 차단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유튜브 등 플랫폼이 제작자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시행하고 가이드라인 수용 여부에 따른 상벌점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채현 기자의 EN톡 : 독자들이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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