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보조제가 안내염 유발?...식약처 ‘유니메드제약’ 제조·판매 중지명령

수술 보조제가 안내염 유발?...식약처 ‘유니메드제약’ 제조·판매 중지명령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2-24 14:17
수정 2020-12-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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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 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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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내염을 유발한 것으로 의심된 유니메드제약의 주사제 제조시설 모든 제품(5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24일 유니메드제약을 점검한 결과 주사제 제조시설 전반에 걸쳐 미생물 오염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수 제품은 백내장 수술 등 각종 안과수술 보조제로 쓰이는 유니알주15㎎, 무릎·어깨관절 염증 치료제인 히알론디스포주와 유닐론디스포주,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치료제인 유니본주와 마빌큐즈다.

식약처는 지난달 말 의료계로부터 유니매드제약의 백내장 수술 보조제로 안과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안내염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급증하자 품질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해당 약물 뿐 아니라 주사제 제조과정과 조제시설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질병관리청은 안내염과 해당 제품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역학조사 중이다. 안내염은 안과 수술을 받거나 외상을 입었을 때 균이 침입해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치료가 어렵고 자칫 실명할 수도 있다.

이밖에 무균조작 주사제 3개 제품도 전 제조번호를 대상으로 회수조치했다. 무균조작은 미리 사용할 모든 기구와 재료를 멸균해 환경미생물과 미립자가 적절하게 관리되는 설비 안에서 무균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제조 방법이다. 하지만 이 회사의 제품은 무균원료 오염방지, 제품 생산 전 무균성 검증 등이 모두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유니메드제약 외 다른 제조사의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하고 있다. 만약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다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하면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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