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살인은 이떤 이유에서도 용납 안돼”
춘천지법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진원두)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저녁 춘천시 자택에서 남편이 친구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주방용 가위로 남편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위를 들어 위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남편을 찔러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 형태와 가한 힘의 방향과 크기,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도박과 술에 빠져 지내며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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