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 폭행” 지하철 노마스크 50대男, 1심 실형

“슬리퍼 폭행” 지하철 노마스크 50대男, 1심 실형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1-22 15:17
수정 2021-01-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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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남성(왼쪽 첫 번째)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남성(왼쪽 첫 번째)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마스크 착용 요구한 승객 2명 폭행
‘조울증’ 앓고 있다며 선처 호소
법원, 1심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22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데도 쓰지 않고 큰 소리로 지하철에서 떠들다가 승객을 폭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출근시간에 지하철 안에서 난동을 부려 다수의 승객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언론을 통해 보도돼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 승객들의 목을 조르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며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첫 재판에서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처방받은 약이 잘 듣지 않아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던 상황에서 병원을 가던 중이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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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8.28 뉴스1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8.28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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