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차선에 안 끼워줘” 트럭 운전자 폭행한 50대 실형

“왜 차선에 안 끼워줘” 트럭 운전자 폭행한 50대 실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30 15:11
수정 2021-01-30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신의 차량을 차선에 끼워주지 않는다며 앞에 있던 트럭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3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를 차선에 끼워주지 않는다며 앞에 있던 트럭 운전자 B씨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XX야 평생 트럭이나 몰아” 등의 욕설을 하며 B씨를 뒤따르다 신호에 걸려 차량이 멈춰서자 트럭의 운전석으로 걸어가 문을 열어젖힌 다음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B씨는 얼굴을 심하게 다쳤으며, 치아 2개를 발치하는 등 약 180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 상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모멸감과 고통을 받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