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강제검사는 중대 차별”…서울대, 서울시에 철회 요구

“외국인 노동자 강제검사는 중대 차별”…서울대, 서울시에 철회 요구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3-19 11:46
수정 2021-03-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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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평등권 침해…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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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기다리는 외국인 근로자와 시민들
코로나19 검사 기다리는 외국인 근로자와 시민들 16일 오후 서울 구로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민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진단검사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3.16 뉴스1
서울대학교가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는 19일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중대한 차별이자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 17일 서울시로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오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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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구로구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가 코로나19검사를 받기위한 인파들로 가득하다. 2021.3.17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7일 서울 구로구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가 코로나19검사를 받기위한 인파들로 가득하다. 2021.3.17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대는 “외국인 검사 의무화는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부적절하다”라며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집단감염의 근본 원인은 밀집, 밀접, 밀폐로 감염에 취약한 노동조건과 열악한 주거환경”이라고 밝혔다. 서울대에 재직하는 외국인 교수, 유학생들도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고 이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학교 측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국제기구가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낙인, 차별,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동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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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해진 거리두기에 재확산 조짐
느슨해진 거리두기에 재확산 조짐 16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3명 늘어 누적 9만 6380명이라고 밝혔다. 2021.3.16 연합뉴스
서울대는 서울시의 이번 행정명령의 역효과가 크게 우려된다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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