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전수검사, 혐오·차별서 기인한 ‘책임전가’”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전수검사, 혐오·차별서 기인한 ‘책임전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3-19 14:19
수정 2021-03-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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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등 ‘인권침해’ 반발
인권위 ‘인권침해 여부’ 조사 착수
서울대, 서울시에 행정명령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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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역 앞에 마련된 중구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다. 2021.3.8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8일 서울역 앞에 마련된 중구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다. 2021.3.8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등 시민사회에서도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등 60여개 이상의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과 원칙에 기반한 방역정책을 수립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자발적 검사 참여와 강제 출국의 위협 제거, 나아가 주거와 노동의 권리 보장과 같은 노력이 (외국인 노동자의) 근본적인 감염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서 “(일부 지자체는)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대안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강제검진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주 노동자의 집단 감염을 방지하려면 열악한 노동환경과 거주 시설을 즉시 개선하고 (이주 노동자가) 진단검사를 기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 ‘미등록-불법’이라는 공식을 깨뜨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수검사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정 시점에 이뤄진 전수검사만으로 확산을 예방할 수 없을 뿐더러, 확진확자와의 직접 접촉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작위 검사는 거짓양성·음성을 양산해 결과를 신뢰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지자체와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며,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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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찾은 울산 동구 시민들 ‘코로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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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권위도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외국인들이 행정명령에 대해 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면서 “이에 인권위는 신속하게 차별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민을 의사소통 통로에 적극 포함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관념과 태도가 생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주한영국대사를 통해 인권위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전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서울시 등의 행정명령을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국인 학생과 교원, 연구원 2000여명이 재학·재직 중인 서울대도 서울시에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내며 반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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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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