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가 미얀마 군부의 반인륜적인 폭력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사회는 22일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 인사와 언론인 등을 구금하고 평화시위에 나선 시민들에게 발포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부터 미얀마 내 70개 이상 병원 의사들이 출근 및 진료 거부를 선언하고 불복종 운동을 시작했다.
2월 13일 군부의 실탄 사격으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날에도 평화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과 의료인들이 체포됐고 3월 14일에는 부상자를 치료하던 자원봉사자 의대생이 사망했다.
시의사회는 “광주는 1980년 5월 군부의 총칼에 대항해 투쟁했고 시민과 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이 그 중심에 있었다”며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에 행한 발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제6조 집단살해죄 및 제7조 인도에 반한 죄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시의사회는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불법 무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군부는 폭력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광주시의사회는 22일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 인사와 언론인 등을 구금하고 평화시위에 나선 시민들에게 발포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부터 미얀마 내 70개 이상 병원 의사들이 출근 및 진료 거부를 선언하고 불복종 운동을 시작했다.
2월 13일 군부의 실탄 사격으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날에도 평화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과 의료인들이 체포됐고 3월 14일에는 부상자를 치료하던 자원봉사자 의대생이 사망했다.
시의사회는 “광주는 1980년 5월 군부의 총칼에 대항해 투쟁했고 시민과 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이 그 중심에 있었다”며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에 행한 발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제6조 집단살해죄 및 제7조 인도에 반한 죄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시의사회는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불법 무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군부는 폭력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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