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 의혹→무죄 확정’…전직 경찰관, 형사보상금 받는다

‘버닝썬 유착 의혹→무죄 확정’…전직 경찰관, 형사보상금 받는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12 12:28
수정 2021-05-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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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前 경찰’ 화장품회사 임원
법원, 형사보상금 5760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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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 ‘버닝썬’
강남 클럽 ‘버닝썬’ 서울 강남구의 클럽 버닝썬 출입구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9.2.14 연합뉴스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연결고리로 지목돼 재판을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전직 경찰관이 형사보상금 수천만원을 받는다.

1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고연금)는 지난달 2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강모씨에게 576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형사보상이란 구금된 미결수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을 경우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용한 400여만원의 비용에 대한 보상도 받는다.

강씨는 지난 2018년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으로, 퇴직 후 모 화장품 회사 임원으로 일하던 중 버닝썬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첫번째로 기소된 인물이었다.

1심은 강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성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강씨의 위치정보인 구글 타임라인 등을 살핀 결과 검찰이 금품을 요구하고 받았다고 지목한 장소와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된 시간에 강씨가 사업 행사장에 있었다는 증인 진술과 당시 사업과 관련된 강씨의 통화 내역이 확인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실질적인 물적 증거는 없고 이성현 대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실을 볼 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또 “피고인이 그 자리에 갔다는 진술보다 반증이 많다”며 “혐의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2심 판단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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