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여자아이 보며 4시간 음란행위”…경찰 나섰다 [이슈픽]

“도서관 여자아이 보며 4시간 음란행위”…경찰 나섰다 [이슈픽]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13 12:34
수정 2021-05-13 12: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된 남성. ‘천안에서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캡처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된 남성. ‘천안에서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캡처
‘천안 도서관 음란행위男’ 조사 착수
CCTV 자료 요청…“위법행위 확인 중”
“출입명부 거짓으로 작성해서 제보”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서 한 남성이 여자아이를 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최근 페이스북에 “한 남성이 아파트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올라온 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사진 속 도서관이 위치한 아파트를 특정하고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영상 자료를 분석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우선 확인할 계획이다. 또 해당 남성이 자신의 연락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글을 토대로 방역 수칙을 어겼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페이스북 페이지 ‘천안에서 전해드립니다’에는 “천안 한 아파트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여자아이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했다”는 제보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가 함께 올린 도서관 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에는 검은색 티셔츠에 회색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남성이 책장 뒤에서 어린이들이 앉아 있는 곳을 보며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8일 낮 12시부터 4시간 동안 지속적인 음란행위를 했다”며 “여기 아파트뿐만 아니라 타 아파트까지 혹시 여자아이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된다. 제2의 조두순이 나오기 전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입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신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