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서 담배를 피우던 한 아파트 주민이 꿋꿋이 피우겠다며 당당하게 붙여놓은 협조문이 논란이다. 온라인 커뮤티니 캡처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흡연자인 주민 A씨가 올린 협조문이 담겼다.
‘어느 아파트 협조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A씨는 “안녕하세요. 000호입니다”라며 “저는 저희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다. 저희 집에서 제가 피는 거니 그쪽들이 좀 참으시면 되잖나? 내 집에서 내가 피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관리소에서 항의 전화는 몇 번 받았는데, 전 별로 들을 생각이 없다. 그러니 앞으로도 담배 냄새가 나면 그냥 창문을 닫아 달라”며 “복도에서 나오는 담배꽁초도 다 저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흡연이 당연한거면 담배연기도 본인 집안에서 다 해결하라”, “너무 싫을 듯”, “이기적이다”, “저 사람 윗집은 좀 뛰어도 될 듯, 내 집에서 내가 뛴다”, “정말 매너없네”라며 분노의 댓글을 남겼다.
아파트 베란다서 담배를 피우던 한 아파트 주민이 꿋꿋이 피우겠다며 당당하게 붙여놓은 협조문이 논란이다. 온라인 커뮤티니 캡처
지난달 29일에는 집 앞 흡연을 견디다 못한 한 주민이 강력한 경고문을 남긴 바 있다.
해당 주민의 경고문에는 “남의 집 앞에서 담배피지 마세요. 걸리면 신고 X(하지 않는다), 팹니다”라며 담배 종류를 나열한 뒤 “립스틱 묻어서 여자인거 압니다. 여자도 패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앞서 지난 6월에는 한 아파트 주민이 화장실 환풍구를 타고 올라오는 담배 냄새로 고통을 호소하자 “고가의 아파트로 이사가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져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일으켰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간접흡연 또는 층간 담배 냄새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2019년(2386건)보다 19.2% 증가했다.
집 안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층간 냄새 피해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행법상 집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처벌이 어렵다.
아파트 내 금연구역 역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 공간으로 한정되며, 세대 내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과 아파트 관리 주체 측이 입주자에게 실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