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죄질 나빠”
고함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재물손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3일 오후 3시24분쯤 조카인 B씨(25·여)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회사로) 찾아갈게. 전화 안받으면 부장 만나면 돼”라고 보냈다.
이후 같은날 오후 3시44분부터 오후 4시9분까지 25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전화해 “회사로 찾아가 부장은 흉기로 2번 찌르고, 남친은 3번 찌르겠다”면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후 4시22분쯤 인천시 서구 한 건물 빌딩 B씨의 근무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20번 걷어 차 부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조카인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카인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 내지 증오심을 갖고 주변인들을 흉기로 찌르겠고 협박했고, 피해자가 심한 불안감 내지 공포심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