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항공사 회장 숨겨진 아들이야, 스폰해줄게” 20대男 징역 7년

“나 항공사 회장 숨겨진 아들이야, 스폰해줄게” 20대男 징역 7년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1-26 09:59
수정 2021-11-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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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 접근해 성관계 요구·협박
1심 이어 2심에서도 징역 7년 선고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을 사칭해 젊은 여성들에게 이른바 ‘스폰서’를 제안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 박영욱 황선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2년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선불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 10여개를 만들어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를 사칭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만남 전에 받은 노출 사진을 미끼로 돈을 내라고 협박하고 만남 뒤엔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지인, 소속사에 유포하겠다며 금전이나 추가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렇게 불법촬영한 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지인들에게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사유를 참작했을 때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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