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터넷 이용 늘자…청소년 디지털성범죄 급증

코로나19로 인터넷 이용 늘자…청소년 디지털성범죄 급증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25 10:34
수정 2021-12-25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인천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이 센터가 지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모두 79명이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10대가 33명(42%)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25명(32%), 30대와 40대 각 6명(8%) 순이었다. 10대 미만과 50대 이상은 1명씩 있었으며, 연령 미상은 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0∼20대가 74%에 달해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젊은층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할 목적으로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은 전체 피해 유형 중 27%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가 올해 7월 12∼19세 초·중·고교생 412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856명(21%)이 채팅이나 SNS 등을 통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그루밍 피해 사례를 보면 자연스러운 대화로 시작해 점점 협박성 요구가 늘어난다”며 “범죄 대응에 미숙한 청소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10대와 20대의 인터넷 이용 시간이 급증한 만큼 디지털 범죄 예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이 작성한 ‘2021 청소년 통계’에서 10대는 지난해 주 평균 27.6시간씩 인터넷을 이용했고, 20대는 29.5시간을 이용했다. 전년 대비 각각 10시간과 5.2시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SNS 사용 비율은 중학생 74.2%, 고등학생 81.4%, 대학생 90.8%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