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금지법’ 시행 2년 반…갑질은 줄었지만 갑질 처벌은 여전히 미흡

‘직장갑질 금지법’ 시행 2년 반…갑질은 줄었지만 갑질 처벌은 여전히 미흡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1-12-29 16:00
수정 2021-12-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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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갑질금지법’ 시행 2년 5개월
직장 괴롭힘 줄었다지만 처벌 여전히 약해
“특수고용 등 갑질금지법 사각지대 많아”
연합뉴스.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 5개월이 지났지만 직장인들이 느끼는 갑질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6월과 올해 9월을 비교했을 때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은 45.4%에서 28.9%로 줄었으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은 33.0%에서 32.5%로 비슷했다.

이 단체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입수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2년 5개월간 고용부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만 7342건이라고 집계했다. 유형별로는 폭언이 35.7%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조치(15.5%), 험담·따돌림(11.5%) 등이 뒤를 이었다.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이 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 10월 13일까지 접수된 사건 1만 2997건 가운데 개선 지도가 이뤄진 사건은 23.9%였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2%에 불과했다. 갑질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조항을 담아 한 차례 개정됐다.

직장갑질119는 “신고된 사건의 70% 이상이 취하되거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단순 행정종결 처리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고 법 적용을 받더라도 고용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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