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계곡 유인 살해 이은해·공범 구속기간 연장

남편 계곡 유인 살해 이은해·공범 구속기간 연장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4-23 09:32
수정 2022-04-23 09: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계곡으로 유인해 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의 구속 기간이 내달 5일 까지 연장됐다.

인천지법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 등의 구속기간을 영장당직 판사가 연장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이후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 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법적 배우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