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먼 아내 둘 목숨 잃은” 한밤 흉기난동…범인 구속기소

“애먼 아내 둘 목숨 잃은” 한밤 흉기난동…범인 구속기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5-10 18:14
수정 2022-05-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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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화장실 말다툼 끝에 두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두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가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0일 A(54·운수업)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0시 14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한 도로 옆에서 30대 B씨와 40대 C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와 C씨의 30대 아내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당했고 C씨도 경상을 입었다. B씨와 C씨는 사촌지간으로 이날 아내를 동반하고 모임을 했다 참변을 당했다.

이날 참극은 사건현장 인근에 있던 2층 노래방 화장실에서 시작됐다. 술에 취한 A씨는 화장실에서 B씨와 시비가 붙었고, 자정에 영업시간이 끝나 두 부부가 모두 밖으로 나온 뒤 A씨와 B씨는 다시 언쟁을 벌였다. B씨의 아내 등이 뜯어말려 다툼이 끝난 듯했으나 A씨는 인근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차에서 잭나이프를 꺼내와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B씨 일행을 공격했다. A씨는 먼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C씨와 두 아내까지 무차별 공격했다. 피하는 부부를 끝까지 쫒아가며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옆구리를 찔렸고, 두 아내는 복부 등을 수차례 찔린 뒤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사망했다.

A씨는 주변에 있던 주민이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흉기를 들고 있었지만 저항은 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나이 어린 사람들과 다퉈 화가 많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사건 이튿날 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A씨는 과거에 폭행 등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사람”이라며 “차에서 흉기를 가져온 것은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란 뜻”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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