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4차례 신고한 아내, 대낮에 남편에 살해 당해

‘가정폭력’ 4차례 신고한 아내, 대낮에 남편에 살해 당해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0-08 16:11
수정 2022-10-0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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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캡처
JTBC 뉴스 캡처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50대 남편이 백주 대낮 도로에서 40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쯤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아내 B씨는 지난 9월 1일 첫 가정폭력 신고 이후 2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했고, 접근금지 명령 후에도 A씨가 미용실을 계속 찾아오자 1차례 더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4일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기습적으로 찾아가 도망가는 아내에게 거듭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접근금지 명령에 따라 아내 B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으나 사건 당시에는 손에 차지 않아 누르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문희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아닙니다”라고 부인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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