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혜성, 성남→잠실 10㎞나 달렸다

‘음주운전’ 신혜성, 성남→잠실 10㎞나 달렸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0-13 10:55
수정 2022-10-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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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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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가 음주 상태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운전대를 잡은 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차를 몰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씨가 약 10㎞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씨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정을 넘긴 이튿날 오전 대리기사를 불렀다. 성남에 사는 지인을 데려다주기 위해서였다.

신씨는 조수석에, 지인은 뒷좌석에 탔고 성남시 수정구의 한 빌라까지 대리기사가 운전했다.

그러나 신씨는 이후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리자 직접 차를 몰고 잠실까지 갔다.

순찰차가 신혜성이 탄 차량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 채널A
순찰차가 신혜성이 탄 차량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 채널A
경찰은 이와 함께 신씨가 논현동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흰색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 문을 열고 일행과 함께 운행한 데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신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는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이다.

앞서 신씨는 11일 오전 1시 40분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씨가 거부하자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했다.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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