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년 넘은 기계 오작동, 수원슬러지사업장 30대 사망사고 불렀다

[단독]10년 넘은 기계 오작동, 수원슬러지사업장 30대 사망사고 불렀다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1-14 19:39
수정 2022-11-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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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오작동으로 운반관 속 작업 실시
사업소 “평소 운반관 속 작업 안해”
2010년 건립돼 12년된 설비 노후화 원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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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슬러지사업소 내 슬러지 운반관. 김중래 기자.
수원슬러지사업소 내 슬러지 운반관. 김중래 기자.
지난 9일 30대 노동자 사망사고가 난 수원 슬러지사업장이 당시 기계 오작동으로 평소와 다른 ‘운반관 내’ 작업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계 오작동으로 노동자는 좁은 운반관 안에서 사투를 벌였고 머리 위로 갑자기 떨어진 슬러지에 매몰돼 결국 숨졌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환경기초시설 운영업체 에코비트워터가 운영하는 수원슬러지사업장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슬러지 탱크 운반관 속에 들어가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슬러지는 하수처리 등이 끝난 후 뻘과 같이 남는 찌꺼기로, 별도의 건조처리 등을 통해 소각·매립·재활용해야 한다. 수원 슬러지사업장은 바로 옆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마친 슬러지를 건조탱크에서 건조한 후 사고가 난 운반관을 통해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 운반관은 지름 1.5m 긴 원통형 구조로, 건조를 마친 슬러지가 자동으로 이동된다.

그러나 사고가 난 당일 운반관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오작동을 발생했다. 딱딱하게 굳은 슬러지가 운반관을 통해 이동 중 막힘 현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슬러지사업소 소장 B씨는 사고 경위를 묻는 질문에 “(사고가 난 당시)기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며 “(A씨 등에게 운반관 안으로 들어갈 것을)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평소에도 운반관 속 작업을 하느냐’는 질문에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당시 방독면과 하얀 위생복만을 착용한 채 운반관 속에서 작업을 벌였다. 사고 후 다른 작업자가 구조를 시도했으나, 운반관 안은 슬러지 분진과 알수 없는 가스로 가득 차 구조에 실패했다. 그는 결국 사고 발생 1시간여 후인 4시 40분쯤 심정지 상태로 구출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를 불러일으킨 기계오작동이 노후화로 인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수원시는 지난 2010년 에코비트워터와 합자법인인 ㈜그린환경을 설립해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의 슬러지사업소를 건립했다. 수원슬러지사업장은 건립된지 12년이 흘러 환경부가 권장하는 내구연한 15년을 80% 가까이 채운 상태다. 시는 노후화 등의 문제로 내년도 상반기 시설 내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를 벌일 예정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가 통상적인 작업이 아니었음을 시인했다. 다만 안전교육 등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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