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아파트 침입해 1억원 훔진 60대, 경찰에 덜미

설날 아파트 침입해 1억원 훔진 60대, 경찰에 덜미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1-26 09:59
수정 2023-01-26 09: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절도 일러스트. 연합뉴스
절도 일러스트. 연합뉴스
설날 대구의 빈집에 들어가 1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30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잠금 장치를 부수고 침입해 현금 1억2천만원과 시계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이 발생하기 하루 전 1박 2일간 고향에 다녀 온 집주인은 22일 오후 귀가해 도둑이 든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했다.

A씨는 도주한 지 사흘 만인 지난 25일 오후 11시 53분쯤 열차 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훔친 돈 일부를 회수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