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측과 연락 주고받은 혐의…전북시민단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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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회합·통신 등)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9일 서울, 경남, 제주 등에서 활동 중인 통일·진보 단체 간부 8명의 자택과 차량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전북에선 하 대표가 그 대상이었다.
이에 하 대표는 “명백한 공안 탄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북지역 진보 단체들 역시 지난해 11월 28일 하 대표의 출석 조사를 앞두고 국정원 전북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형적인 정권 위기 모면용 시민사회활동가 공안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해 12월28일 하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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