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부풀린 뒤 지분 팔아 수십억 챙긴 그룹 사장 등 5명 기소

주가 부풀린 뒤 지분 팔아 수십억 챙긴 그룹 사장 등 5명 기소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2-01 16:12
수정 2023-02-01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지검 형사5부는 울산의 한 그룹 총괄사장 등 5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울산의 한 그룹 총괄사장 등 5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계열사들끼리 허위로 회계상 영업이익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풀린 뒤 이를 다른 기업에 넘겨 수십억원을 챙긴 울산지역 한 그룹 총괄사장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배임 등의 혐의로 A그룹 총괄사장 B씨와 C사 대표이사 D씨 등 관련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B씨 등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2개 계열사를 동원해 같은 계열사인 C사에 실질 거래 없이 회계상 영업이익을 몰아주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했다. 이어 A그룹이 소유한 C사의 지분을 다른 기업에 되팔아 수십억원을 챙겼다.

B씨 등은 C사의 코스닥 상장 폐지를 막으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 등은 수백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금감원이 2020년 말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해 밝혀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