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남성 폭행’ 10대 8명 하루만에 체포…“형사처벌 대상”

‘성매매 남성 폭행’ 10대 8명 하루만에 체포…“형사처벌 대상”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3-27 10:20
업데이트 2023-03-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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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여관, 노상 등 검거장소 다양
경위 파악 후 피해자 입건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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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찰서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성매매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0대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6일 특수강도 혐의로 A(18)군 등 8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전 채팅앱으로 알게 된 40대 남성을 성매매 조건으로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로 유인해 집단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5100만원을 이체받은 혐의를 받는다. 여러 명이 폭행에 가담해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했다. 아직까지 폭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전 7시 30분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행 당일 봉천동 오피스텔과 동작구 사당동 주거지 등에 숨어 있던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8명 모두 서울에서 체포됐고 여관, 노상 등 검거 장소도 다양했다.

나이대는 16세~18세로 모두 10대이지만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전원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어떤 채팅앱으로 유인했는지는 조사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해당 피해자도 성매매 혐의로 입건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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