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5/16/SSC_20230516174936_O2.jpg)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5/16/SSC_20230516174936.jpg)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2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8층짜리 상가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사라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상가 주차장 입구 차단봉이 내려진 요금 정산기 앞에 방치된 트랙스 차량의 운전자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였다.
A씨는 지난 21일 상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다음날 오전 8시 30분쯤 출차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신고한 건물 관리단 측은 경찰에 “A씨와 평소 관리비 징수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유선으로 출석 통보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A씨 거주지를 찾아가 그의 가족에게 출석 요구를 전달한 상태다.
경찰은 추후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차량 압수가 가능한지도 검토했지만, 차량 이동 목적으로 압수할 수는 없어 견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차장 이용 방해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018년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에서 주차장을 일부러 막은 차주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