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7/25/SSC_20230725140403_O2.jpg)
![강원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7/25/SSC_20230725140403.jpg)
강원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제공
앞선 지난 7일 제32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계・의료・주거・교육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또 에너지 바우처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청장년층과 차상위계층에게 폭염, 월동 대책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8월과 9월에는 각각 폭염 대책비와 명절 위문금이 지급된다.
이병선 시장은 “조례를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일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