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개최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선 크게 5가지의 재판 지연 해소 대책이 논의됐다. ▲장기미제사건 법원장 투입 ▲판결문 분량 축소 ▲조정 제도 활성화 ▲법관 증원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이 중 법관 증원과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의무화는 각각 판사정원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법관 정원을 오는 2027년까지 370명 증원(3214명→3584명)하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법관 정원은 2014년부터 10년 가까이 증원 없이 묶여 있다. 하지만 법관 증원은 검사 수와도 연계되는 터라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판사정원법을 제출하면서 검사 수도 220명(2298명→2512명) 늘리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함께 냈는데, 검찰과 갈등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인 것이다.
지난 7월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관 정원이 늘어나면 재판 지연을 해결하는 데 도움된다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 같다”며 판사정원법만 단독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형사재판부도 늘려야 하고 결국 검사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일각에선 오는 2025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변호사 등)이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되는만큼, 정원을 늘려도 수급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법관 임용 지원자 중 7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이 2018년 35명에서 지난해 262명으로 7.5배나 늘었다”며 문제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의무화는 관련 법안인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민사소송도 항소 시 형사소송처럼 이유서를 재판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25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제도가 시행되면 민사 항소심이 평균 2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